계약서 안 쓰고 대금 깎고… 수근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2:00
수정 : 2026.04.20 12:00기사원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근종합건설은 기존 계약 외 추가 공사 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 시점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공사대금 정산 이후로 지급을 미루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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