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비위 의혹 도마에…'감봉부터 파면' 징계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4:42   수정 : 2026.04.20 14:41기사원문
내규상 최대 파면까지 가능…징계 절차·피해자 보호 주목
법관과 달리 비공개 원칙…"투명성 보완 필요" 지적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성 비위 의혹이 처음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성 비위는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은 징계가 가능하다. 향후 비위 정도에 따른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징계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 2명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한 사건은 수년 전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고, 다른 사건은 특정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과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정식 절차 없이 종결됐고, 후자는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이번 주 당사자 통보를 앞두고 있다.

헌재 내규는 성 비위 발생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는 성 관련 비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헌법연구관의 징계는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는 5~7인 구조로, 당사자 소명과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 대상자는 진술 기회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조사나 감정도 진행할 수 있다. 징계가 요구되거나 의결된 경우 해당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헌재는 종로구 재동 재판소와 2호선 선릉역 일대 헌법재판연구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가 이뤄져 당사자 분리 조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인원 규모가 크지 않고 근무지 이동도 제한적이라 문제 제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도 "근무지 분리가 가장 어려운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개하고 있다. 전자관보에는 2004년 이후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
반면 헌법연구관 징계 결과는 관보에 올라오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정 범위 내 징계 결과 공개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헌재 출신 한 인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이고 신뢰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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