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현장은 '혼란'
뉴스1
2026.04.20 14:25
수정 : 2026.04.20 17:39기사원문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스톱, 스톱. 멈추세요!"
형광조끼를 입은 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은 우회전 구간에서 위반 차량을 세우고 계도하느라 분주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진행 방향의 신호가 청색일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첫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대부분 운전자는 단속 취지를 이해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자기도 천천히 가고 싶은데,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과 경찰차 등이 한데 모여 있어 긴장한 듯, 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몇 차례 멈춰 서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이런 차량에 이동해도 된다는 의미의 수신호를 보내며 교통 흐름을 정리했다.
상황을 목격한 경찰 관계자는 "헷갈리다 보니 반복해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원칙대로라면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면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10대. 그중 8대는 계도 조치에 그쳤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차량 2대에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진태규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각 주요 지점과 일시 정지 의무 위반 행위가 많은 지역들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 일시 정지 문화가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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