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매는....지금 바로 가능해요"... 두 아이 엄마의 '빗나간 생계수단'

파이낸셜뉴스       2026.04.23 07:00   수정 : 2026.04.23 07:00기사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法 "준법의식 미약하나 6세 자녀 등 양육하는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162에 68, D컵...지금바루 가능해요."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께. 주부 A씨(37)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채팅 앱에 '지금바루~'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에게 '서로 매너 지킬 분만 만나자'며 자신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장소 및 조건 등을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했다. 그러나 상대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결국 성매매가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바로보시쥬'라는 제목의 글을 다른 닉네임으로 올렸다. 이후 연락해온 상대에게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성매매를 유인했지만, 이 역시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단순한 2회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기소유예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6세와 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