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法 "준법의식 미약하나 6세 자녀 등 양육하는 점 참작"
法 "준법의식 미약하나 6세 자녀 등 양육하는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162에 68, D컵...지금바루 가능해요."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께. 주부 A씨(37)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채팅 앱에 '지금바루~'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에게 '서로 매너 지킬 분만 만나자'며 자신의 신체 치수와 성매매 장소 및 조건 등을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했다. 그러나 상대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결국 성매매가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문제는 단순한 2회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기소유예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판사)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6세와 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