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치매머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2:00   수정 : 2026.04.21 12:00기사원문
보건복지부-국민연금, 22일부터
치매 안심재산 공공신탁 시범사업
치매환자 보유자산 150조원 넘어
시범 사업땐 위탁재산 상한 10억
2028년 본사업땐 상한 확대 계획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돼



[파이낸셜뉴스] 국가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그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재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사기와 갈취 등으로 재산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오는 2028년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매 노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며, 부정사용과 경제적 학대 등을 예방해 재산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및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기발병(65세 미만)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이용료를 면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며,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하여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로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복지부는 치매 안심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 재산 공공신탁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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