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 "음주 차량에 치여 공중으로 날아가...죽을 고비 넘겼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3:11
수정 : 2026.04.21 15:33기사원문
중학생 시절, 음주운전 사고 피해 고백
몸이 공중에 떨어져 머리 부상...응급실행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화가 솔비가 학창 시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했다.
솔비는 "친구가 빨리 오라고 해서 뛰어가다가 차에 그대로 치였다.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몸이 공중으로 날아갈 만큼 튕겨 나갔다"고 했다.
이어 "마침 사고 장면을 보고 쓰러진 행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 위로 떨어지면서 (완충 작용이 되며)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솔비는 "사고가 난 날이 4월1일 만우절이라 처음엔 주변에서 믿지 않았다"면서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머리를 좀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0년 약 17만9000건에서 2025년 기준 약 6만 건 수준으로 감소하며 표면적인 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40~44%에 육박하며, 특히 7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2010년 478명에서 2025년 935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초범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만약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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