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사태… 정부·노동계 정면충돌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8:51
수정 : 2026.04.21 18:50기사원문
노동부 "노봉법 넘어선 사안" 일축
양대 노총은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방관적 태도 일관한 노동당국 직격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이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으로 원·하청 갈등이 증폭됐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이번 사안은 노조법 2조에 따른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원청인 BGF리테일이 정당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교섭을 회피한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당국의 태도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놓고는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전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성을 부정해온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화물연대의 항의 방문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0여 명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 자본과 공권력이 조합원을 살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화물연대 역시 같은 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 1200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현장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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