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 도입…854만 사업자 납세편의 제고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0:00
수정 : 2026.04.22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 176만 △일반사업자 533만 △간이사업자 10만 △면세사업자 135만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10만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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