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줄인다…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등 관리체제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1:14   수정 : 2026.04.22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어업인들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등의 관리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어구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먼저 3개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불법 무허가 설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을 위한 '어구 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다.

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어구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과 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어구도 신속 철거가 가능해진다.

또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 통발, 안강망 등 근해어업에서는 어구관리 기록 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앞으로 자망은 1000m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유실된 경우 이방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올 초 관련법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어구 관리제도 개편 시행을 통해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어구의 적정량 사용과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해수부도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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