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 욕심'에 전투기 충돌…감사원, 前공군 조종사에 "일부 변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5:20
수정 : 2026.04.22 15:18기사원문
계획되지 않은 기동으로 편대기와 충돌…수리비 8억7870만원 손해 "중대한 과실" 판단…기관 책임 등 고려해 변상액 90% 감면
[파이낸셜뉴스]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낸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감사원이 8700만원대 변상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Ⅱ' 감사결과에서 전 공군 조종사 A씨에 대해 국가에 8787만99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탑승한 요기(Wingman) 꼬리날개와 장기(Leader기) 좌측 날개가 부딪혔고, 국가에 8억7870만9963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비행과 운용에 전적인 권한을 가진 만큼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인 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인사이동 전 기념 촬영을 위해 편대장 지시 없이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액 전액을 물리지는 않았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 책임을 일부 배제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추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장기간 조종사로 복무하며 시험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9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가 전체 손해액의 10% 수준인 8787만여원을 국가에 변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사례를 적발했다.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 미회수, 지자체의 국비 15억5000만원 미반납, 광주경찰청 승강기 교체공사 부당 처리, 한전의 시설부담금 환불금 부당 집행 등도 함께 드러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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