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되지 않은 기동으로 편대기와 충돌…수리비 8억7870만원 손해
"중대한 과실" 판단…기관 책임 등 고려해 변상액 90% 감면
[파이낸셜뉴스]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낸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감사원이 8700만원대 변상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Ⅱ' 감사결과에서 전 공군 조종사 A씨에 대해 국가에 8787만99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같은 편대 전투기와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탑승한 요기(Wingman) 꼬리날개와 장기(Leader기) 좌측 날개가 부딪혔고, 국가에 8억7870만9963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비행과 운용에 전적인 권한을 가진 만큼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인 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액 전액을 물리지는 않았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 책임을 일부 배제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추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장기간 조종사로 복무하며 시험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9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가 전체 손해액의 10% 수준인 8787만여원을 국가에 변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사례를 적발했다.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 미회수, 지자체의 국비 15억5000만원 미반납, 광주경찰청 승강기 교체공사 부당 처리, 한전의 시설부담금 환불금 부당 집행 등도 함께 드러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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