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적금, 진짜입니까?"… 청년미래적금 6월 출격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8:09   수정 : 2026.04.23 20:00기사원문
금융위, 6·12월 연2회 신규가입자 모집 계획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에 나온다.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률로 3년 내 최대 2000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해 연 2회(6·12월)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기여금·이자 합치면 3년 내 최대 2000만원대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인 경우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처음 취업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포함된다. 매월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특별중도해지한 뒤엔 갈아탈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가 6% 정도로 책정됐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미래적금은 일반형의 경우 단리로 12%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우대형은 17% 정도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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