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적금, 진짜입니까?"… 청년미래적금 6월 출격
금융위, 6·12월 연2회 신규가입자 모집 계획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에 나온다.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률로 3년 내 최대 2000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해 연 2회(6·12월)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인 경우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처음 취업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포함된다. 매월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가 6% 정도로 책정됐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미래적금은 일반형의 경우 단리로 12%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우대형은 17% 정도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