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공무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6:57
수정 : 2026.04.24 16:57기사원문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성 직원이던 B씨가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AI로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