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하 女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공무원 재판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6:57

수정 2026.04.24 16:57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생성하고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성 직원이던 B씨가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AI로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구청 조직도에 있는 B씨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