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기초생활자 등 최대 55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4.26 08:23
수정 : 2026.04.26 08:25기사원문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월 8일까지 가능 지원금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용 제한
[파이낸셜뉴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4월 30일에는 4, 9뿐만 아니라 5, 0인 출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공휴일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세부 지급 수단은 다르게 운영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4월 말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다만,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은 1차 기간(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에도 접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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