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6.04.26 18:53   수정 : 2026.04.26 18:52기사원문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혜택 대상은 85㎡ ·6억 이하

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 거래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부동산 물량 해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윤태한 의원(사상1·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은 85㎡ 이하 물건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취득한 물건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593호이며, 전년 동기인 1886호에 비해 37.5%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물건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56호, 2024년 12월 말 기준 1867호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은 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일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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