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혜택 대상은 85㎡ ·6억 이하
혜택 대상은 85㎡ ·6억 이하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윤태한 의원(사상1·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은 85㎡ 이하 물건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취득한 물건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593호이며, 전년 동기인 1886호에 비해 37.5%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물건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56호, 2024년 12월 말 기준 1867호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은 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일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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