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8월 31일 지나면 소멸"

파이낸셜뉴스       2026.04.27 08:02   수정 : 2026.04.27 08:02기사원문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차상위·한부모…최대 60만원
경찰, '카드깡'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골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와 5·0은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이 사용처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달 말께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원래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그동안 부담해야 했다. 면제는 1·2차 신청 기간에만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원금 지급에 맞춰 27일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판매·용역 가장행위)'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며 접근해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 등도 단속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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