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모여 성착취물 공유...'박제방' 운영자 잡고 보니 모두 10대
파이낸셜뉴스
2026.04.28 04:40
수정 : 2026.04.28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의 신상정보나 성착취물, 허위 게시글 등을 공개적으로 올려 망신을 주는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0대)군 등 3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없이 함께 게재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A군이 가장 먼제 박제방 채널 2개를 개설해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알게된 친구 2명이 차례로 각자 채널 1개씩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채널의 총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A군 등이 범죄로 벌어들인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공조로 이들이 운영하던 4개 불법 채널을 모두 강제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내 참여자들, 그리고 홍보를 의뢰한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을 추적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박제방 채널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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