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건진법사, 2심 징역 2년 구형..."지방선거 앞두고 막강한 영향력"

파이낸셜뉴스       2026.04.27 20:44   수정 : 2026.04.28 08:18기사원문
다음달 21일 2심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기존 6년에 추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우선 특검팀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정치하는 사람'인데, 전씨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전달한 1억원이 전씨의 정치 활동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원심 판단은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활발히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기만 떼어내어 협소하게 판단했다. 수수한 자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만큼, 전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공천 청탁을 받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선거과정 전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핵심 증거다. 지난 2022년 11월 경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의석 제공을 약속하면서 특정 후보 지원을 요청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했다"며 "금전적 대가와 결부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 매우 은밀하게 거래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치활동인지 평가할 때는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관련성 있는 정치활동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청탁한 것에 대한 양형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전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죄로 선고됐던 김 여사 청탁건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1억원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지출된 것이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본의 아니게 재판정에 서게 됐다"며 "잠시 우쭐한 마음과 자만심에 본심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제 자신에게 많은 흠집이 나있지만 정리를 깨끗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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