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대통령 연임 개헌? 근거 없어…개헌 반대할 명분 없다"
뉴스1
2026.04.28 06:51
수정 : 2026.04.28 07:07기사원문
그는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은 전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4당은 전부 다 동의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도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 3일 계엄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달 4일까지 사퇴하면 최소 국민의힘 의원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개헌안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조 처장은 "이번 개헌을 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을 향한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개헌을 한다고 연임·중임 개헌이 쉽게 된다는 것에는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굉장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계엄이 발령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이 개헌 내용에 담겼는데, 이게 의제가 되면 부정적인 논란이 재연돼 지선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동혁 대표, 정말 그런 것이냐"라며 국민의힘 측에 자율 투표를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들고나오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조 처장은 또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발목 잡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헌재가 관습 헌법이라는 명분으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전에 세종시로 집무실 등을 완전히 옮기는 건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다만 상당수의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옮겨진 상황이고,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서울과 세종 양쪽에서 대통령이 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제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 대통령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은 각 부처나 공무원보다 더 큰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책에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국민주권정부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소외된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목표를 구현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각 부처 현안에 대해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부처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 처장은 지난해 말 법제처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외국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는 서비스 마련을 주문해 AI 검색 서비스 등을 담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통령의 관심은 이렇게 표출되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5월 초부터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는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일종의 인하우스 로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는 정부 입법 총괄기구이면서 공법 분야의 가장 전문화된 집단"이라며 "공법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활용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주의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명 규모의 법제자문조정관실을 신설해 중앙·지방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법적 쟁점 고민에 대해 최대 2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체 행정법령 3479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행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일제 정비하고,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입법도 정부 출범 11개월 차인 현재 총 281건(법률 186건, 하위법령 95건)을 완료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에도 나서고 있다. 조 처장은 "국민주권 원리 차원에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가 중앙정부 시행령보다 효력이 낮다고 보는 건 문제"라며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게 아니라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에 법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앙정부 법령의 개선을 제안받는 창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