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망 사용료' 논의 또 비난 "세계에서 한국만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6.04.28 09:41   수정 : 2026.04.28 10:25기사원문
美 USTR, 공식 SNS에서 美의 10대 무역 장벽 비난
韓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 걷는다고 주장
韓, 아직 망 사용료 관련법 국회 통과 미정
무역국에 관세 압박 강화하는 美, 왜곡 주장으로 압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한국 내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징수 논의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 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약 1개월 만에 다시 망 사용료를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아직 망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로 무역 장벽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10가지 사례를 비난했다.

USTR은 첫 번째로 코스타리카의 농산물 세관 검사를 언급하더니 네 번째로 한국을 지적했다. USTR은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무역 장벽 사례에 포함됐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 과정에서 통신사에 내는 추가 요금으로 전용 회선료, 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을 포함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통신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초래하는 사용자가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처럼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메타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은 해당 논의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며, 통신망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따라 사용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망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USTR의 주장과 달리 현재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걷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USTR은 2022년 5월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미국 기업을 특정하여 규제한다고 비난했다. 2023년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걷었던 미국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장 이를 대체할 다른 법률을 찾기 시작했다.
USTR은 지난달 11일 한국 등 15개국과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언급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2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해외 디지털 문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현금창출원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유럽연합(EU)이든, 호주든, 한국이든, EU 회원국이든 이런 국가들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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