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고시 30일 시행…담합·사익편취 제재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2:00
수정 : 2026.04.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최저 부과기준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분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들 행위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제공 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게 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를 가중하고,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다.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최근 10년 내 한차례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감경 제도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하면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 종료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췄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10%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여기며 법 위반을 경영 전략처럼 활용하는 관행이 줄어들고, 시장 내 공정 경쟁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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