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최저 부과기준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분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담합의 경우 적발 시 최소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최저 기준율은 0.5%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들 행위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제공 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게 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를 가중하고,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다.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최근 10년 내 한차례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감경 제도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하면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 종료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췄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10%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여기며 법 위반을 경영 전략처럼 활용하는 관행이 줄어들고, 시장 내 공정 경쟁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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