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2:09   수정 : 2026.04.28 11:38기사원문
향후 콘텐츠 저작권 행사 권리 두고 기준 세워질 듯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청구한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제기한 762억원의 부과세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직전해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국내 이용료 수익을 네덜란드 법인에 재판매하는 구조로 넷플릭스 코리아가 매출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800억원 중 20억원에 대해 넷플릭스 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세당국의 780억원 과징이 적법하다고 결론내자 넷플릭스 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서비스 주체가 해외법인인 만큼,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원천진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저작권의 실질적 사용과 행사를 넷플릭스 코리아가 했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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