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우라 했더니 인분 5천 리터 범벅"…호주 '최악의 세입자'
뉴시스
2026.04.29 12:40
수정 : 2026.04.29 13:25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장서연 인턴기자 = 호주에서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임대주택 내부에 5000리터에 달하는 인분이 포함된 오물을 쏟아부어 약 15만 호주달러(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의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뒤 현지에서 '최악의 세입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퇴거를 거부하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개월 뒤인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A씨는 뒷마당 정화조에 호스를 연결한 뒤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집 안으로 인분이 포함된 오물 약 5000리터의 오물을 흘려보냈다. 바닥과 카펫, 매트리스는 물론 집 밖까지 오물이 넘쳐흘렀고, 벽에는 갈색 오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집주인인 워시브룩 씨는 "모든 방과 모든 가구가 훼손됐다. 집 안에 오래 머물 수조차 없었다.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말했다.
벽 곳곳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으며 침실 벽에는 대형 음란 낙서까지 발견됐다.
워시브룩 부인은 사건 당일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에는 약 4개월이 걸렸고, 이후 해당 주택은 26만 호주달러에 매각됐다.
주택 피해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돼 별도의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 시의회는 오물이 주택 앞 자연녹지까지 흘러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에게 3000호주달러의 벌금만 부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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