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전세피해자·신혼부부까지 확대...1.5만명에 월 최대 2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4.30 06:00   수정 : 2026.04.30 06:00기사원문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로 지원 확대
제대군인 신청 연령 최대 42세로 상향
8월 말부터 월 최대 20만 원 순차 지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면 개편한다.

시는 30일 올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또한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재설계해 전체 주거비 수혜 청년도 확대했다. 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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