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떡볶이' 삼첩분식, 식약처 행정처분 착수…'영업정지'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6.04.30 07:53
수정 : 2026.04.30 07: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가맹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장이 위치한 경기 의정부시도 매장을 직접 찾아 위생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돼 의정부시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처분 수위는 이물의 종류와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통상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삼첩분식은 영업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A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떡볶이값만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배달 용기에 담긴 떡볶이 안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커다란 이물질이 함께 담긴 모습이 찍혀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첩분식 측은 지난 26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한 뒤 전문 방역에 들어갔다.
A씨에게는 환불과 추가 보상이 진행됐고, A씨도 본사의 사과와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SNS에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삼첩분식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관리 기준 재정비와 정기 점검·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후속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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