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만 귀한 줄 아나..." 2년째 라인 2개에 주차하는 민폐 포르쉐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0:30
수정 : 2026.04.30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라인을 2개씩 물고 주차하는 포르쉐 차량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째 저주 중인 포르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포르쉐가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주차 자리도 없는데, 꼭 저렇게 주차를 한다. 하루이틀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가 힘들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저주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본다"고 토로했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 민폐 주차로 이웃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사실상 '주차 딱지'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등 주차 빌런에 대한 강력 제재가 가능해진다.
관리자의 차량 이동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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