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0:39   수정 : 2026.04.30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넥슨을 퇴사한 개발자가 새 회사를 만들고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저작권 논란이 있었던 '다크앤다커' 사건에서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슨이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 금지 등 반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P3 정보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최 대표를 징계해고 했다. 이후 최대표는 다른 퇴사 직원과 함께 P3 개발 자료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했다.

이후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다크앤다커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개발 자료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 행위, 민법상 일반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와 게임 서비스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저작권 침해는 없었지만 영업비밀 침행 행위는 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을 상대로 저작권 비침해 확인과 영업방해 행위 금지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게임이) 개별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의 차이로 인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고 봤다. P3 게임은 장르상 '배틀로얄'이지만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팅 장르로 장르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P3 게임과 관련된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및 기획자료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게임 산업은 직원들의 퇴사 후 스타트업 설립 등이 자주 있는 분야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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