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분기 76곳… 전분기 대비 1곳 감소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1:27
수정 : 2026.04.30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가 올해 1·4분기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가 지난해 4·4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1개사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영업 업체 수는 순감 1개사를 기록했다.
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4건 발생했다. 에이플러스라이프와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는 본점 주소를 옮겼다.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악화나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납입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 시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이나 미지급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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