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가 올해 1·4분기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가 지난해 4·4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1개사 줄었다고 밝혔다.
1·4분기 중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2개사였으며 신규 등록 업체는 1개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영업 업체 수는 순감 1개사를 기록했다.
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4건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악화나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납입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 시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이나 미지급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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