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억원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2026.04.30 12:17
수정 : 2026.04.30 12:17기사원문
'2천500억원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고통을 알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약 2천5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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