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2달 연장...7월 3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5:35
수정 : 2026.04.30 17:53기사원문
재판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고려"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시한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3월 4일 시한을 한 차례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매각 절차와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까지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과정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양수도계약 체결 후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홈플러스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MBK가 1000억원을 우선 투입했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고 폐지되면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인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다.
양측은 이달 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6월 중 잔금을 치러 계약을 종결할 계획을 세웠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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