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대검 감찰부장 징계 요구..."수사 방해"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6:41   수정 : 2026.04.30 16:05기사원문
특검 "대검이 자료 요청 거부해 수사방해"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특검은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월 25일 대검찰청에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청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료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자료제출 등 수사협조에 검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필요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과 3대 특검 등에 수사기록 요청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관계 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관계기관 장에게 개시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는 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종합특검은 법률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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