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57억 배상 판결에 게임이용자협,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6.05.01 06:00   수정 : 2026.05.0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전날 선고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게임 산업 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의 윤리적 소비 가치에 부합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핵심 리소스를 퇴사 후 무단으로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프로젝트 P3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의 저작물일지라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판결이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 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크앤다커' 사태 당시 많은 게이머들은 콘텐츠의 재미와 별개로 개발 과정의 윤리적 배경을 이유로 소비 거부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디나미스 원의 '프로젝트 KV'도 넥슨의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던 시절 획득한 리소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반대 여론 표출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철우 회장은 "그동안 재직 중 습득한 기획이나 아이디어 등 리소스를 퇴사한 이후 활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행태가 업계의 관행처럼 존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결국 기업 간의 IP 분쟁이 가처분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용자들 또한 게임사 간 IP 분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윤리적 소비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최근 늘어나는 게임사 간 소송을 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협회는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게임사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정당한 장르적 발전이나 소규모 개발사의 창작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권리 보호'와 '창작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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