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면허 잃고 또 취한 채 운전대…도로서 잠든 2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9:15   수정 : 2026.04.30 19:14기사원문
홍대입구역서 마포대교 남단까지 4km 주행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뒤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약 4km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먼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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