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동료에게 들통"…회삿돈 10억 횡령한 40대 대리의 최후
뉴스1
2026.05.01 06:30
수정 : 2026.05.01 18:2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십 수 년 재직한 직장을 상대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모 기업의 강원 원주지역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며 파트너 회사들을 관리해온 A 씨는 2021년 친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파트너 회사로 삼는 등 이를 통해 발생한 모 기업 대금 227만여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포함해 약 3년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파트너 회사인 인테리어 업체들의 외상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기화로 A 씨는 파트너 회사를 설립 후 그 회사가 모 기업에 줘야 할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재판부는 A 씨가 2007년부터 십 수 년 다니던 직장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심취해 자금이 필요하자 오래 근속한 회사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고 꾸짖었다.
또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동료 직원, 거래처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조사 과정 등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