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 끝났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파이낸셜뉴스
2026.05.01 15:03
수정 : 2026.05.01 15:02기사원문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되면
실효세율 최고 82.5% 부과
3월 말까지 매물 늘었지만
'매물 잠김' 예측 시각 많아
'변수' 추가 규제 여부 촉각
1일 정부에 따르면 9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이 대통령이 중과 유예를 처음 언급한 1월 이후 비거주 1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증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5만500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8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 이날 기준 7만231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하락했던 집값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초구보다 한 주 앞서서 상승세로 돌아선 송파구의 경우 이번주 집값 상승세는 0.13%로 그 폭을 키웠다. 강남3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유지하는 강남구도 낙폭을 0.02%로 줄였다.
변수는 추가 규제 여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향후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표한 1월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기 시작해 3월 중순 0.05%까지 내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 초고가 단지에서는 기존 가격 대비 10억원 전후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반면 그동안 가격 상승이 낮았던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7월 세제 개편 등 앞으로 남은 변수가 많다"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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