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男…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시스       2026.05.01 14:50   수정 : 2026.05.01 14:56기사원문
2023년 10월 한동훈 자택 앞 휴기 두고 가 1·2심, 특수협박 혐의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흉기 휴대 안해"…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의 행위가 특수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한 전 대표. 2026.05.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의 행위가 특수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 등을 가져다 놓은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흉기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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