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파이낸셜뉴스       2026.05.03 14:09   수정 : 2026.05.03 14:09기사원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게시글 공유
"불법대부 피해 신고 쉬워지고 범죄 차단 빨라질 것"
정부, 원금·이자 전부 무효 범위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와 관련해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8주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원금은 1097만원, 평균 상환액은 1620만원, 평균 연이율은 1417%로 집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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