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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3 14:09

수정 2026.05.03 14:09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게시글 공유
"불법대부 피해 신고 쉬워지고 범죄 차단 빨라질 것"
정부, 원금·이자 전부 무효 범위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와 관련해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8주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원금은 1097만원, 평균 상환액은 1620만원, 평균 연이율은 1417%로 집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