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사건 12일 대법 선고…3대 특검 사건 첫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4:13
수정 : 2026.05.04 14:13기사원문
계엄 준비 연관 '제2수사단' 구성 의혹…징역 2년 유지될까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현역 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심 결론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그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빼냈고,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여 상당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이라며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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