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구하기 본격화...수도권 개발부담금 절반 감면, 지방은 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4:47
수정 : 2026.05.04 14:47기사원문
개발부담금 완화 법적 근거 마련…정책 실효성 확보
특혜·형평성 논란 속 국회 심사 쟁점 부각
4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건설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 역시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도한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맞서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면 조치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감면이 현실화되면 신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수도권 전면 면제까지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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