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반입 제지하자 버스기사 눈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 본 60대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4:23   수정 : 2026.05.04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관련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 씨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손가락으로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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