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섞어 파마했다…50대 미용실 원장,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5:31   수정 : 2026.05.04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독 물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미용 시술에 사용한 50대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 물질인 '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말린과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 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189회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포르말린이 포함된 '케라틴 맥스' 제품 약 1729kg을 들여온 뒤 국내 제품과 혼합해 손님들에게 스트레이트파마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36만원의 비용을 받고 미용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 없이 유독 물질을 수입하고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영업한 혐의와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시술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상 영업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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