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측 "태양광 138억원은 기간 구분해야"… 특정업체 쏠림 의혹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7:23   수정 : 2026.05.04 17:23기사원문
2018~2022년 103억원 규모
2023년 이후 35억원 수준 주장
"최근 집중 수주 아냐" 해명
우수조달물품 제도 해석 강조
허위·왜곡 유포엔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둘러싼 특정 업체 쏠림 논란이 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업체의 수주액을 기간 구분 없이 합산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4일 김광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입장문을 내고 "태양광 수주 공사는 기간을 구분해 봐야 한다"며 "특정 업체 수주 금액을 단순 합산해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확산하는 것은 도민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13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이 금액이 한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누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제주도교육청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업체의 태양광 사업 수주액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3억원,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기간에는 수주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취지다.

김 후보 측은 특정 후보와 업체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업체의 사업은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를 특정 후보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태양광 공사 자체보다 공공 조달제도와 선거 국면의 의혹 제기가 맞물렸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학교 시설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수조달물품 의무구매 제도와 관급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같은 공공 구매 구조도 함께 살펴야 한다.

우수조달물품 의무구매는 공공기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조달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장치다. 다만 특정 업체의 수주 비중이 높아 보일 경우에는 제도 운영과 실제 집행 절차가 적절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김 후보 측은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급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금액만 떼어 보지 말고 제도 기준, 선정 절차, 수주 시기, 연도별 규모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 국면에서 의혹 제기는 유권자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 제도적 배경이 빠진 채 단정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치 공방을 넘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도 도교육청 설명자료와 실제 조달 절차, 연도별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비방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과장하지 않는 '3무 원칙'을 지키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의 반복 유포에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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