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수도권 50% 감면·지방은 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8:27   수정 : 2026.05.04 18:26기사원문
與,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 발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며 개발부담금 감면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은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번 법안은 건설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 역시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도한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맞서 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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